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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특정지에 주차해놓는다면 주차된 승합차를 주소지로 해놓을수 있나용?

2025. 10. 16. 오후 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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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 승합차가 있는데 승합차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특정지에 주차해놓는다면 주차된 승합차를 주소지로 해놓을수 있나용?

승합차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특정지에 주차해놓는다면 주차된 승합차를 주소지로 해놓을수 있나용?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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