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제... 포괄산정임금제에서 임금산정기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요? 매월1일 부터 매월말일 까지 인건지
포괄산정임금제에서 임금산정기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요? 매월1일 부터 매월말일 까지 인건지 아니면 5일제 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인건지 궁금합니다포괄산정임금제에서 법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회사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보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5일제 주당 근로시간이나 특정 주간 단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요일과 상관없이 미리 산정된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임금 산정기간이 주 단위(월요일부터 금요일)라는 의미보다는 월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기간과 방법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따라서, 포괄산정임금제에서 임금 산정기간은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보는 것이 관례이나, 이것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 규정과 합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